20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총정리|신청기간부터 지원금액까지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 글에서는 신청 일정,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3일(금) 09:00 ~ 6월 23일(월) 18:00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마감: 2025년 6월 30일(월) 18:00까지
📌 주의사항: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만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구제 신청은 2회까지만 가능하니 1차 신청을 꼭 하세요!
👨🎓 지원 자격
-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대학생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 학자금 지원 9 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
- 해당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재학생의 경우: 반드시 1차 신청이 원칙
- 신입생/복학생/재입학생: 1·2차 신청 모두 가능
💰 지원 금액 및 구간 (2025년 기준)
-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 성적 기준
- 신입생 및 편입생, 복학생: 첫 학기는 성적 기준 없음
-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평균 80점 이상
- 완화 대상: 기초·차상위, 다자녀, 장애학생 등은 70점 이상 인정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종류
-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재학생: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Ⅰ·Ⅱ유형 및 다자녀 유형 통합 신청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 활용
- 오프라인 제출도 가능(우편, 팩스 등)
🖥️ 지원절차
1.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2.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마무리하며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실질적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 구간 확대 및 금액 인상이 이루어져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