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안은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항공사마다 세부 규정이 달라 승객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여행객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표준안을 수립했습니다. 이 내용을 충분히 홍보한 후,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안전 관리 기준도 이번 표준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자담배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등 사고 사례: 미국 90건, 한국 1건)
새롭게 마련된 표준안의 주요 내용
이번 표준안은 기존의 항공 보안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관리 절차를
더욱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기내 반입 가능 용량 및 수량 제한
-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습니다. 대신, 기내로 직접 휴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특히, 보조배터리는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기내 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별도 승인 절차(체크인 카운터에서 신청)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승인을 받은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안 검색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 키오스크 등에서 직접 체크인하는 승객의 경우,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반입 규정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권 예약 단계부터 출발 전까지 총 5단계에 걸쳐 반입 관리 수칙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 항공권 예약 시 – 항공권을 예매하는 단계에서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반입 규정을 안내
-- 출발 24시간 전 – 항공사에서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고지
-- 탑승 수속 시(키오스크 포함) – 체크인할 때 반입 규정을 다시 한번 안내
-- 탑승 게이트에서 – 탑승 직전, 보안검색을 통과한 후 최종 확인
-- 기내에서 – 승무원을 통해 기내에서의 보관 및 취급 방법 안내
2. 보조배터리의 단락(합선) 방지 조치 강화
- 보조배터리는 금속과 직접 접촉할 경우 단락(합선)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맞닿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로 단자를 감싸거나, 보호용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예: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 승객 편의를 위해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 방지를 위한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하여, 필요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3. 보안검색 강화
- 보조배터리 반입과 관련된 보안검색도 한층 강화됩니다.
- 승인받지 않은 보조배터리 반입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승객의 휴대품을 개봉하여 추가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보안검색 과정에서 미승인 보조배터리가 적발될 경우,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하여 확인 및 처리하게 되며, 적발된 건수는 매월 항공사에 통보되어 자체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보관 및 사용 제한
-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승객이 직접 몸에 지니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
-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기내 전원 및 다른 배터리를 이용한 충전 포함)
-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 조치 시행과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3월 1일 이전까지, 항공사 및 공항 운영자와 협력하여
전방위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승객들이 새로운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결과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거쳐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안을 통해 기내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항공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승객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안전 규정을 잘 숙지하셔서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